부산시선관위 "2일부터 14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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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2일부터 14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04.0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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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 선거운동 가능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14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강영범기자

후보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말(言)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단,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상근 직원의 선거운동이 가능해 졌고,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는 날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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