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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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14억8500만원 확정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2.01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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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때에 비해 1100만원 줄어
부산시선관위 전경,   사진=부산시선관위
부산시선관위 전경, 사진=부산시선관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4억8500만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2018년 6월 13일) 때 부산시장 선거비용제한액(14억9600만원)에 비해 1100만원 줄어든 금액으로,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부산의 인구 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4.7%)을 적용해 산정됐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물품·채무 등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단,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15만2701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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