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檢 '불법파견 주장' 정면 반박... "각 협력사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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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檢 '불법파견 주장' 정면 반박... "각 협력사 독립적"
  • 유경표 기자
  • 승인 2019.05.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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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14차 공판... '불법파견' 여부놓고 檢-辯 격돌
검 "삼성이 노조와해 전략 수립하고 각 협력사에 하달·지시"
변호인단 "삼성전자서비스 독립적, 일방 노조와해 지시 없어"
"수리기사 징계는 전적으로 협력사 사장 권한... 적법 진행"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자파견법 위반 여부가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공판 새로운 중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사와 위장 도급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단은 "각 협력사는 독립적인 업무영역을 가진 경영주체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지배 아래 놓여있지 않다"고 항변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노조와해 의혹' 공판 14회 변론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근로자파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이번 재판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각 협력사에 하달·지시했으며, 정기적으로 교육·감독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달리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삼성전자서비스와 위탁계약을 맺은 각 협력사들은 상호보완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서비스의 각 협력사들이 과거 1960년대부터 각 지역에 자생적으로 생겨난 ‘전파사’에서 출발했으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위탁관계도 발전해 온 만큼 기존의 아웃소싱 사례와는 다른 양상을 띤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4년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정거래 협약 기준에 따라 자금지원, 하도급 대금 지급조건 개선, 인력교육 개선 등의 경영상 조치가 마련된 것일 뿐, 위장도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이런 배경을 고려치 않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해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불법파견의 징표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파견법 위반 입증에서 '스텝' 꼬인 검찰… "일부 협력사 자료만으로 전체 단정 못해"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2013년부터 현재까지 협력사 전체에 대한 파견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각 협력사와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해 직접 근로자 채용에 관여했고 신규인원 양성, 선발 방법, 교육프로그램 적정성 심의 등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삼성전사서비스의 전체 협력사 수는 110여곳에 이르는데, 일부 협력사 자료만으로 전체 협력사 파견관계를 입증할 수는 없다”며, 검찰 논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컨소시엄과 관련해선 “관련법에 따라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협력사의 사정을 고려, 인력양성 역할 등을 원고 기업이 맡아 진행한 것"이라며, "인력난 해소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상생 제도”라고 부연했다.  

변호인단은 “고용노동부 승인 아래 협력사와 정기 공동채용을 진행한 것은 국가가 정책상 장려한 사항으로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덧붙여 변호인단은 "협력사에서도 정기 공동채용 외에 자체적인 수시채용을 진행하는 등 인력 수급을 독자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협력사의 사무실 무상사용 및 임대료 지원, 대여자산에 대한 재고조사 등의 현안을 놓고도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검찰은 대부분의 지점과 협력사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내근 협력사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외근 협력사는 보증금과 월세 등을 위탁수수료에 포함해 지급받는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나아가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무용품과 집기류를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유형자산에 대해선 실사를 진행하는 등 재고관리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도급관계를 부인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무실 무상 제공을, 불법 파견의 증거로 볼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유형자산 실사에 대해서도 “협력사 자체 자산과 삼성전자서비스 대여 자산을 구분해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 협력사의 대여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는 당연한 경영상 조치로 불법 파견 여부와 무관하다”고 했다.  

사진=시장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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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시스템 공유가 '협력사 지배수단'?… 辯 "삼성전자서비스, 개입 여지 없어"

삼성전자서비스와 각 협력사는 GMS라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공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에 접수된 고객의 수리 신청이 각 지역 협력사에 배정된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이 시스템을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산시스템이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삼성의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수리기사 업무 배치가 전산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협력사 사장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 

그러나 변호인단은 “전자 서비스 업무의 현실을 모르는 하는 말”이라며 검찰 주장을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들어오는 수리요청은 하루에만 수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아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각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생협력 차원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전산망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수리기사 업무 배치는 협력사 사장이 사전에 입력한 직원 별 업무시간, 수리 가능 제품, 활동 지역 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전자서비스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 "협력사 직원 징계는 전적으로 협력사 사장 권한" 

삼성전자서비스가 각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징계 내용을 결정해 협력사 사장에게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은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삼성 문건 내용을 근거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문제인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부정·부실 행위를 발견해 중징계하고, 노조간부가 포함됐을 경우 더욱 강경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서비스가 노조원들을 표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징계사유와 징계일정 등을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의 부실한 실태 파악을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수리부품 등의 자재는 삼성전자서비스에 소유권이 있고 이것을 협력사에 대여한 것”이라며 “일부 협력사 수리기사들이 자재를 외부에 빼돌려 부당이득을 얻은 행위가 발생해 정기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정기감사 결과를 먼저 협력사에 통보해 소명토록 하고, 소명이 없거나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을 때 다음 달 수수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한 예로 2014년 실시된 정기감사에서 한 협력사에 비위행위 의심 결과를 통보했으나, 해당 협력사 사장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심 직원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변호인단은 비위자에 대한 징계는 전적으로 협력사 사장의 권한임을 거듭 강조했다. 

◆ 조세범처벌법 위반 여부…법령 해석의 문제 "세금계산서 발급 적법하게 진행"

협력사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위탁수수료조로 합의금 관련 금액을 제공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 쟁점 사항이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지급한 위로금은 위탁계약에 의한 위탁수수료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이 문제를 해당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봤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규정한 관련법을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따라서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화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 되므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주체는 협력사”라며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봤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사에 위로금 액수만큼 가불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협력사는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빌린 금액을 나중에 변제했는데 이는 계약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급”이라며 “검찰은 이 같은 비용가불 및 변제 과정은 무시하고 가공거래가 있었다는 단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15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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