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하청업체에 "약속한 근로자임금 100% 안주면 같이 일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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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청업체에 "약속한 근로자임금 100% 안주면 같이 일못해"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6.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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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창원가포지구’ 첫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공고
국토부 2020년까지 제도화 목표로 진행 중
사진=LH

앞으로 LH와 일을 같이하려면 노무비는 100% 지켜야 한다. LH는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호)’ 입찰공고를 적정임금제도 첫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쉽게 이야기해 근로자의 급여로 장난치지 말라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러한 ‘적정임금제’를 2020년까지 제도화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LH도 올해 10곳, 내년 10곳 총 20곳의 사업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전체사업으로 확대할지 또는 말지를 국토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노무비 경쟁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노무비(노무단가*노무량) 중 노무단가는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노무비 비경쟁 방식’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이번에 입찰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대상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건설사의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가 마련됐다. 창원가포지구 공사의 경우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돼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적정임금제 첫 시범사업인 만큼 LH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건설사의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등 적정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LH는 올해 국토교통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총 10건 중 4건을 맡고 있다.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나머지 3건을 순차적으로 발주해 모든 시범사업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LH 이영중 주택원가관리처장은 “건설사업 적정임금제가 정착되면 근로자의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고 대우받는 환경이 조성되어 질 좋은 건설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근로자의 소득 수준과 건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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