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 비슷한 듯 다른 '국민임대·공공임대', 무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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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톡톡] 비슷한 듯 다른 '국민임대·공공임대', 무슨 차이?
  • 박영근 기자
  • 승인 2018.03.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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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은 SH, 서울·서울 외 지역은 LH 담당
'공공임대주택' 당첨 취소시 불이익 주의해야

“자산이 3천만 원 밖에 없어서 집을 매입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작은 평수에서 거주할 수 있는 LH 공공임대를 신청했어요.”

이 발언을 한 공공임대 신청자는 시간이 지난 후 억울함을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집을 매입하지 않고 저렴한 임대 가격으로 입주하는 것은 국민임대·행복주택이지만, 해당 신청자는 10년 이후 내 집이 되는 공공임대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품고 LH와 SH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임대 주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무작정 뛰어들면 이처럼 독이 될 수 있다. 엄연히 임대도 부동산이고 재산이다. 한 번의 실수로 호되게 고생할 수 있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선 먼저 국민 임대와 공공 임대를 담당하고 있는 LH와 SH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LH공사는 국토부산하 기관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반면 SH공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서울의 임대주택 및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즉 서울의 임대 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SH를, 이외의 지역을 원한다면 LH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LH·SH에서 제공하는 '국민임대'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30년) 임대가 가능하다. 단 국민임대는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다. 장기 거주는 가능하지만 해당 주거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임대에 입주하기 위해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은 총 자산 보유 기준 24,400만 원·자동차 보유기준 2,545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 정도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다.

사진=LH주택공사 홈페이지 캡처

반면 '공공임대'는 5년 또는 10년 후 임대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실시하는 주택을 뜻한다. 

공공임대는 85㎡(25.7평)을 기준으로 가격이 갈라진다. 85㎡ 이하 주택을 신청할 경우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포함) 가입자가 우선시 된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월임대료를 받으며 시중 시세의 9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다. 하지만 85㎡ 초과 주택은 이 같은 혜택이 없다.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비교해보면, 대부분 공공임대는 64㎡~85㎡(19평~25평)으로 국민임대주택보다 평수가 크고 임대 가격이 비싸다. 반면 국민임대주택은 26~46㎡(약 7평~13평)으로 평수가 크지 않고 임대 가격이 비교적 낮다.

사진=LH주택공사 홈페이지 캡처

예시로 살펴보면 화성태안6단지 국민임대의 경우 36형(약 10평)은 계약금 2백63만3천 원, 잔금 1천53만2천 원, 월 임대료 15만5,580원이다.

화성동탄5-1에 제공된 공공임대는 75B형(약 22평)이 계약금 1천80만 원, 잔금 5천396만4천 원, 월 임대료 51만5700원이다. 

지역과 상황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공공임대는 ‘매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임대보다 계약금과 월 임대료가 높은 것이다. 

공공임대는 이처럼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약’의 개념이 포함된다. 따라서 입주 신청 후 공공임대에 당첨 될 경우 주택청약통장은 깨지게 된다. 설사 사연이 있어서 입주를 포기하고 주택청약통장을 복원시켜달라고 요청해도 돌이킬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으로 신청한 경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은 향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5년간,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일부터 3년간 신청 불가하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서울, 인천(일부),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총 16개 시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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