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방지위해 오픈시스템 적용"... LH 적정임금제 집중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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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방지위해 오픈시스템 적용"... LH 적정임금제 집중 분석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7.0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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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력관리시스템 도입 등 5가지 규제로 객관성 담보
업계 "LH·SH에 만연한 ‘일감 팔기’부터 바로 잡아야"

LH가 하청업체들의 근로자임금 편법 착취를 막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성과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전 부문에 도입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의 토목공사다. 사업규모는 390억 원에 조금 못 미친다. 해당 공구의 입찰공고문을 토대로 LH가 어떻게 ‘적정임금제’를 운영할 지 집중 분석해봤다.

LH의 ‘적정임금제’는 5가지 규제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임금은 대한건설협회 기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 증명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및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이용 ▲적정 임금 지급하지 않을 시 벌점 부여 ▲세부 항목에서 임금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정수당 명확화 등이다. 5가지의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낙찰 받더라도 큰 제재를 받게 된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 번째로 LH는 근로자 적정임금을 대한건설협회 기준으로 정했다. 현재 근로자 임금은 최저시급 외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모두 ‘자율요금’, ‘시장가’이다. 그렇다면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적정임금은 얼마일까. 협회는 매년 마다 ‘개별 직종 노임 단가’를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철근공 노임은 18만9585원, 용접공 16만9201원, 콘크리트공 17만6062원, 방수공 13만819원, 미장공 17만5547원 등이다.

대한건설협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개별 직종 노임 단가표’. 사진=대한건설협회

두 번째로 낙찰 기업은 LH가 제작한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표준근로계약서 핵심은 ‘직종’ 기재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시중노임단가 직종 123개 중 하나를 골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근로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호하게 적어 임금을 깎지 말라는 것이다.

LH가 제작한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진=LH

세 번째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적정임금 체불방지를 위해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했고 임금은 얼마를 줘야하는지 시스템에 입력해 보고하고 근로자 임금도 이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네 번째로 하청업체가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벌점을 부여한다. 'LH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감점은 ‘-1점’에서 최대 ‘-2점’까지 부여하며 경고장을 발부한다. 문제는 경고장이나 벌점을 받아도 제재로 이어지는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경고 시늉만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LH관계자는 “당해공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경고장 발부만으로도 대부분 하청업체들은 시정 명령을 따른다. 특히 벌점 1점만 받아도 다음 입찰에 영향을 미쳐 낙찰받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4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사진=LH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1조 벌점에 관한 사항. 사진=LH

마지막으로 ‘법정수당 명확화’다. LH는 하청업체가 임금에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빼거나 과하게 책정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에 ‘법정수당’을 기재했다. 우선 기본 급여는 일/8시간(07~17시)이다. 하루 8시간 씩 1개월 개근 시(휴일 제외) 기본금여는 100% 지급해야 한다. ‘휴일수당’은 휴일작업 시,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및 일 8시간 이상 근로 시, ‘야간 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 시 50%의 시급 할증을 붙여야 한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사의 ‘일감 팔기’부터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LH와 SH에 가구를 납품하고 있는 A사 대표는 “LH와 SH업계에는 ‘일감 팔기’가 만연해 있다. B라는 업체가 낙찰을 받아 수수료를 떼어 C, D사에 넘기고, C, D사는 또 수수료를 뗀 후 E, F사에 판다. 나도 두 번째 세 번째로 넘어온 일을 받아봤다. 걸리지 않기 위해 E사 직원이 B사로 위장해 현장소장으로 나서기도 한다. LH나 SH 현장감독관도 다 알면서 쉬쉬하고 넘어간다”며 “표준근로계약서나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공사대금 지급관리시스템도 위장 근로자들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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