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 늘어도 '중대 재해'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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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로봇' 늘어도 '중대 재해' 못 잡는다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4.02.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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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임금·고령화로 산업 자동화 '필수'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망자, 연평균 약 2.7명
자동화 설비 안전성 향상 방안 논의 '미흡'
요리하는 자동화 로봇.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요리하는 자동화 로봇.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 2023년 5월 안전 방책(울타리) 내부에서 로봇 용접기의 센서를 확인하던 중 끼임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 2022년 8월 사출성형기 금형에 붙은 불량품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취출 로봇'(꺼내는 작업을 하는 로봇)에 끼여 사망했다. 

# 2022년 2월에는 산업용 로봇이 안전 방책 내부로 진입하면서 근로자 1명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 2021년 9월에도 안전 방책 내부에서 로봇 용접기의 용접 팁을 교체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이 늘어나면서 산업용 로봇으로 인한 재해사고도 크게 늘고 있다.

9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최근호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연평균 약 2.7명으로 집계됐다. 10건 모두 끼임 사고로 인한 사망이었다.

이 가운데 6건은 수리·검사·준비 등 작업 도중 발생한 사고였다. 더구나 이 중 5건은 로봇의 운전을 멈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벌어졌다. 10건 중 6건이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한 안전 방책 내부에서 발생했다.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최근호의 집계 통계가 나온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경남 고성군의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산업용 로봇에 얼굴과 상반신을 크게 다친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를 낸 로봇은 바구니 모양의 철제 이동용 기구에 상자를 담아 건너편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 사고는 노동자가 기존에 설치된 로봇과 호환 여부를 확인하던 중 발생했다. 로봇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철제 이동용 기구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노동자가 끼이면서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중대사고 이슈 리포트' 최근호의 해당 집계에 따르면, 산업용 로봇에 의한 사고 사망자는 대부분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7명, 70%)에서 발생했다. 뒤를 이어 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2명, 20%), 의약품·화장품제품제조업(1명, 10%) 순이었다. 

작업 내용별로는 수리·검사·준비 등 작업 시 사망자가 6명(60%), 일반운전 1명(10%), 기타 3명(30%) 등이었다. 

수리·검사·준비 등 작업 시 발생한 사고 사망자 6명 중, 5명(83.3%)은 운전을 정지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했고, 1명(16.7%)은 다른 작업자의 오조작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로봇 운전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높이 1.8m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고, 수리·검사·청소 등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로봇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용 로봇에 의한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은 '작업 시 운전정지 미실시'와 '안전방책 내부 임의 출입'이었다"고 지적하고, "국내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인 설비 증가와 신기술 적용 등으로 인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산업용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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