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주사 분할, '중대법 회피' 노렸나? [중대법 덫 걸린 철강社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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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지주사 분할, '중대법 회피' 노렸나? [중대법 덫 걸린 철강社③]
  • 박진철 기자
  • 승인 2024.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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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지주사 전환 통해 중대재해 회피 지적
포스코·동국·세아 등 대표 기업 지주사 전환
중대재해 '실형'도 '기소'도 소유주·일가는 '치외법권'
최 회장, 포스코 지주 전환 당시 "기업 가치 제고" 강조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 관계자들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법 집행을 촉구하며 현수막을 찢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편집자註>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법) 첫 실형이 철강업계에서 나오면서 실질적 기업 소유주가 아닌 월급쟁이 임직원들에게만 중대법 관련 처벌을 내리거나 혐의를 묻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월 중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 첫 실형 확정판결을 받은 한국제강 대표이사나 새해 들어 첫 중대법 불구속 기소가 나온 동일제강에서 처벌을 받거나 혐의를 받고 있는 장본인은 모두 이들 회사의 소유주나 사주 일가가 아닌 월급쟁이 임직원들이었다. 

사실 이미 2022년 1월 27일 중대법이 처음 시행되기 전부터 중대법과 관련한 사주의 형사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산업계에서는 이른바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나 소위 ‘바지 사장’ 대표이사를 앉히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목격됐다. 더불어 사주나 일가가 대표이사를 맡더라도 월급쟁이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로 두고, 생산과 안전 관련 책임을 맡기는 방법이 쓰이기도 했다. 

특히, 포스코와 동국제강, 세아 등 철강업계 대표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이 중대법 제정 전후로 붐을 이루면서 지주 회사와 사업회사로의 지주사 전환이 실질적 소유주나 경영주가 중대법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쓰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운영 회사와 사업 회사를 분리해 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기한다는 지주회사 체제가 자칫 중대법 책임과 같은 문제는 사업법인에 넘기고, 운영 회사는 열매만 가져가는 잘못된 관행을 남겼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시장경제>가 철강업계 대표 기업들의 지주사 전환과 이들 기업의 중대법 적발 사례 들을 살펴보면서 철강업계에서 지주사 전환이 중대법 회피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비난의 실체를 다뤘다.
 

포스코, 지주사 체제 전환 당시 중대법 회피 논란

포스코는 지배 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이다. 소유분산 기업은 소유 지분이 분산돼 지배주주, 이른바 ‘소유주(오너)’가 없는 회사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포스코, KT, KT&G 등이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대주주가 없으므로 이사회나 CEO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에 따라 부적절한 장기 연임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등 기관을 통해 웬만한 기업의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기능 제고 등을 통해 내부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빌딩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빌딩 사진=연합뉴스

 

포스코는 2022년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다. 이 과정에서 철강사업 부문을 포스코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100% 소유하는 완전 자회사로 물적분할해 비상장으로 뒀다.

소유분산 기업인 포스코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대법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대법은 사업장에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포스코는 지주사 포스코홀딩스와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로 물적분할하면서 지주사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철강사업 회사는 실제 사업을 수행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중대법에 따라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운영회사인 지주사의 경영 책임자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징역 1년 이상이 구형되는 법적 책임마저 사업회사의 경영 책임자에게 떠넘길 수 있게 된다. 

일각에는 사고 기업의 대표가 아닌 그룹 회장을 중대법 의무 주체로 판단해 책임을 묻는 것이 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중대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과 관련한 소유주의 처벌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포스코의 지주사 전환 당시에도 노조와 지역사회에서 중대법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포스코를 지주회사와 철강 사업회사로 분리하면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지주회사는 경영을 계속할 수 있고, 실제적인 책임은 철강사업 회사에 떠넘길 수 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더불어, 지주회사 전환으로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근로자의 근무 환경이 악화하거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위기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시 금속노조는 "지주회사 분리 강행 배경에는 중대법의 법적 책임을 벗어나려는 노림수가 있다”며 “2018년부터 2022년 1월까지 24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고, 최정우 회장 임기 동안 사망한 노동자는 20명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중대법 1호 처벌 대상자는 최정우 회장인데,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철강사업 회사 사장에게 중대재해 책임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산재 기업 '오명' 속 최정우 회장 청문회 출석도 

중후장대 산업이라는 철강업의 특성상 산업재해는 쉽게 끊을 수 없는 고리와 같다. 글로벌 철강업체 경쟁력 1위를 자랑하는 포스코 역시 안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특히, 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018년 7월 취임 이래 잇단 사망사고에 곤욕을 치렀다. 2019년 2월 포항제철소 신항만 5부두 크레인 사망사고, 7월 포항제철소 코크스 원료 보관시설 사망사고, 2020년 11월 광양제철소 산소 공장 화재 사망사고, 12월 포항제철소 3소결공장 하청업체 직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끊이질 않았다. 2021년 2월에는 포항제철소 원료 부두에서 크레인을 정비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설비에 몸이 끼여 숨지면서 최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다. 얼마 지나지 않은 3월에는 포항제철소 내 포스코케미칼 생석회 소성 공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설비 수리 중 기계에 끼여 또 사망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1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021년 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2월에는 포항제철소 3코크스 공장에서 스팀 배관 보온 작업자에 대한 안전 감시를 하던 용역업체 직원이 장입 차량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최정우 회장은 정치권의 질책이 이어지자 2022년 2월 16일 또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다음 날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재해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또 큰 비판을 받았다. 당시 포스코그룹은 지난 5년 동안 포항제철, 광양제철, 포스코건설 세 곳에서 산재로 숨진 근로자만 40명이 넘었기에 최 회장의 불출석을 두고 비난이 쏟아졌던 것이다. 결국, 최 회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포항과 광양제철소를 포함해 포스코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모두 13건으로, 17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해 11월, 포스코 산업재해와 관련해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 산재 처리 현황 등을 노동부 자료,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결과다.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포항제철소 11명(8건), 광양제철소 5명(5건)이고, 전체 사망 노동자 17명 가운데 13명(76%)이 하도급업체 노동자였다. 하도급업체 사망 노동자는 포항제철소에서 9명, 광양제철소에서 4명이었다.

연도별로 전체 중대재해 발생 현황은 2016년 6명(6건), 2018년 5명(2건), 2019년 4명(4건), 2020년 1명(1건), 2021년 1명(1건)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승인된 포스코의 산재는 모두 21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고에 따른 산재는 183건으로 전체 산재의 86.7%를 차지했다. 연도별 사고 관련 산재 처리 승인은 2019년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25건, 2020년 19건 등이었다. 질병 관련 산재 처리 승인은 2020년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 7건, 2019년 5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4명,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한 인원만 8명에 달했다.
 

철강 벗고 미래 소재 기업 색채 입힌, 포스코 지주사 전환

논란이 있었지만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당시 철강산업 이미지에 갇혀 제고되지 못했던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미래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주사로 전환한다고 지주사 전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를 상장사로 유지하고 지주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그룹 사업과 투자 관리, 그룹 연구 개발(R&D), ESG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지주사 체제 전환이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연합뉴스

 

사실 포스코는 지주사 전환 전까지 철강 사업과 함께 그룹 지주사 역할도 맡아 왔다. 그러나 '포스코'라는 기업 이름에는 철강 업체 이미지가 강하게 붙어 다녔다. 이에 따라 포스코가 추진하는 수소, 리튬·니켈 확보 등 친환경 차세대 유망 사업이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아픔이 있었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과 관련, 최정우 회장은 2022년 1월 당시 주주총회에서 "저탄소·친환경 시대로의 대전환, 기술 혁신 가속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그룹의 균형 성장과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필수"라며 "100년 기업 포스코의 지속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주사 전환을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그동안 철강 업체에 국한됐던 이미지에서 벗어나 철강, 2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 유망 업종을 총괄하는 지주사로 거듭났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지주사 전환 당시 철강 사업을 담당하는 '포스코'를 물적분할해 지주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고, 철강 업체 포스코뿐 아니라 향후 지주사 산하 신규 법인(리튬·니켈 사업, 수소 사업)도 상장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지배구조 체제는 핵심 사업 재상장에 따른 기존 주주 가치 훼손을 막고 지주사와 자회사 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특히, 포스코가 지주사로 전환할 당시 국내에서는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둘러싼 혼돈이 일었다.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LG에너지솔루션이 분할 상장한 후 기업 가치가 급락했고,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횡령 사건이 벌어졌으며, 2차전지 소재 생산업체 에코프로비엠에서는 임직원의 사전 정보 매매 등이 발생하는 등 기업 가치 제고와는 동떨어진 악재가 속출했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포스코는 기업 가치를 크게 높이기 위해 포스코 철강 부문, 리튬·니켈 부문, 수소 부문 등 신설 자회사의 비상장을 유지한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를 위해 포스코는 분할 신설회사 정관에 별도 회사(포스코 철강 부문 등) 상장에 대한 제한 요건을 추가했다.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구두 약속이 아닌 법규상 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은 주주들에게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어떤 대기업도 이러한 정관을 내세우지 않았던 가운데, 포스코가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은 철강업계 '큰 형님'답기도 하고, 소유분산 기업이라는 특이점이 한몫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전에 포스코가 했던 약속과 지주사 전환 이후 포스코가 걸어온 길, 그리고 포스코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 들을 살펴본다면 포스코 지주사 전환의 '의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약속대로 포스코는 철강 기업을 넘어 리튬과 니켈, 그리고 이차전지 소재 등 다양한 미래 소재 기업으로 탈바꿈했고, 이 과정에서 포스코 철강 부문, 리튬·니켈 부문, 수소 부문 등 신설 자회사의 비상장 약속 역시 지키면서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주회사 장점 많지만, 단점도 있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 수단 우려도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 회사의 사업 내용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母會社), 지배를 받는 회사를 자회사(子會社)라고 한다.

지주회사는 사업 활동 여부에 따라 사업지주회사와 순수지주회사로 나눈다. 사업지주회사는 직접 별도 사업을 운영하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일컫는다. 반면 순수지주회사란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뜻한다. 

 

지난 2일 공정위에 허위정보 표시로 10억원 과징금 철퇴를 받은 넥슨. 최근 출시된 ‘오버히트 3월 영웅 패키지’ 광고에서도 과장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은 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적극 권장해 왔다. 그 이유는 한국 재벌들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때문이다. 2003년 LG가 대기업 최초로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하면서 다른 재벌기업들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행해 왔다. 

철강업계에서도 대표 기업인 포스코를 포함해, 동국제강그룹, 세아그룹과 한국철강, 환영철강공업의 키스코(KISCO)홀딩스가 이미 지주회사 전환을 마쳤다. 

지주회사 전환의 장점으로는 경영과 사업을 분리해 그룹 전체를 전략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경영과 사업을 분리해 효과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조직이나 인사 면에서 마찰을 피해 기업 구조조정도 쉽다. 또한, 계열사가 실패하더라도 지주회사는 출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므로 위험이 적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가 없으면 피라미드형 출자로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과도하게 확장할 우려가 있다. 계열사 간 경쟁 제한과 내부 거래, 대주주의 지배력 독점 등도 우려 사항이다. 특히, 경영자가 권한을 남용하면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과도한 차입 경영으로 기업 재무구조가 악화할 위험성도 있다.

특히, 한국의 지주회사 도입은 순환출자나 거미줄처럼 얽힌 기업의 지배구조를 풀어줄 대안으로 주목받았지만, 오히려 재벌들의 배만 불리는 원흉이라는 비난도 있다.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도 계열사 간 내부 일감 몰아주기가 여전하며, 손자나 증손 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키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신규 지주회사의 자·손자 회사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등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실제 정부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대규모기업집단의 복잡한 출자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하면서 ▲지주회사 부채비율 기준을 100%에서 200%로 완화하고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상장회사 30%→20%, 비상장회사 50%→40%)을 완화하고, ▲손자회사의 사업 관련성 요건을 폐지했고, ▲현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 등 세제 혜택 등의 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그 영향으로 지주회사의 수는 20년 사이 0개에서 173개로 불어났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부작용으로 비난이 높아지면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부채비율 기준을 내리고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확대했으며 ▲손자회사 사업 연관성 항목을 추가한 데다 ▲현물출자 주식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까지 폐지하는 등 지주회사의 행위 규제 강화가 심화됐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정부만 믿고 지주회사를 설립했는데 이제 와서 규제를 강화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1999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그간 금지됐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허용했다.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를 권장하기 위해 규제 유예, 세제 혜택 등을 제공했다. 그 영향으로 2000년 대기업으로서는 LG가 처음으로 지주회사 테이프를 끊은 이후 2023년 9월 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는 172개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지주회사 전환이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등을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승계 수단 등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난이 많아지면서 2019년부터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 지주사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돌아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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