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뭐했나"... DLF 사태 부실 감독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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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뭐했나"... DLF 사태 부실 감독 '뭇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0.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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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감독 방식 한계 있어 DLF 사태 7월경 인지"
여야 "4월에 분쟁조정 신청 접수됐는데 말이 되느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이기륭 기자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실 감독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 금감원 책임론 비등... "은행보다 당국이 책임 크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사태 이후 미스터리 쇼핑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동양증권 기업어음(CP) 사건도 있었고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도 터졌다”며 “금감원은 서면보고만 받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F 사태에 대해 “7월경 인지했다”고 하자,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월 10일 금감원에 DLF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는데, 원장이 3개월 후에 이를 인지한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그렇게까지 밀착감시·감독하는 게 인적자원의 부족 등 어려운 상황이 있어 사전에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며 “민원이 접수되면 여러 검토도 하고 법적 검토도 하는데 민원숫자가 늘어나면서 저한테까지 보고가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작년 미스터리쇼핑에서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했고 올해 4월과 5월에는 서면보고까지 받았다”며 “사전 징후가 나타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하고 미연에 방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DLF 사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판매 주체가 은행이라는 것”이라며 “올해 5월 해외금리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서 은행들은 상품명을 바꿔서 판매해 현재까지 3500억원이나 손실이 났다”고 설명했다.

윤석헌 원장은 “저희도 굉장히 아프고 크게 반성해야 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감독의 방식을 젠틀하게 하라든지, 감독 부담을 주지 말라든가 등 그런 주장도 일각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원장은 이런 한계 때문에 책임이 어렵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고 비난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오히려 은행보다 더 책임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100% 변명할 순 없지만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며 “다만 이번 상황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했고 저희도 책임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 윤석헌 "DLF 사태 계기, 소비자보호 강화할 것"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 사태를 둘러싼 금감원의 부실 대처를 문제 삼았다.

김정훈 의원은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해가 예상되는데 형태를 바꿔서 은행이 계속 판매한 것에 대해선 일정 부분 사기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정훈 의원은 “피해자들이 소송에 가지 않더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을 잘 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원장은 “키코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번 DLF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서 금융사에 책임소재를 묻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도록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이 적절한지와 사모펀드 관련 전문투자자자격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다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수수료 체계는 물론, 기관장 제재까지 검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관련해 “고객은 한 4% 주고, 10%를 금융회사가 떼어먹는다”며 전면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이 DLF 실태를 검사한 결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들이 투자자에게 제시한 수익률은 6개월에 2%(연 4%) 수준인 반면, 상품을 판매한 은행(1.00%), 펀드를 운용한 자산운용사(0.11%), DLF 편입 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0.39%), 상품을 기획한 외국계 투자은행(3.43%) 등은 5%(연 10%)에 가까운 수수료를 챙겼다.

윤 원장은 “10%에 근접한 이쪽(금융회사들)의 수익과 4% 정도의 (투자자) 수익을 교환한 거래라고 생각된다”며 유 의원의 지적에 수긍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정무위원들은 DLF와 관련해 은행장 등 금융회사 기관장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러한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관장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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