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 피해자 "금감원 조사 불리하게 진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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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피해자 "금감원 조사 불리하게 진행" 주장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1.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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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DLS피해자 단체들, 최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
"두 은행만 변호사 대동해 피해자들에게 책임 떠넘겨"
사진=이기륭 기자
사진=이기륭 기자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S)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은행 측 변호사가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과 피해자의 참석 하에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삼자대면이 이뤄지고 있다.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31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금감원의 조사가 피해 고객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은행만 별도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은행은 사기판매에 대한 증거자료가 피해자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보지도 못한 서류들을 금감원 조사관에게 보이고, 정작 피해자들은 조사관과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채 삼자대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과 보름 전,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다던 두 은행의 말이 결국 형식적이고 면피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달 중순 보도자료를 통해 “DLF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 심적 고통과 심려에 사과드리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따르겠다”고 밝혔다.

두 은행 측은 피해자 압박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변호사와 동행한 것은 결과를 (은행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협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내부 직원이 간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DLF·DLS 피해자들은 금감원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DLF 사기 판매 과정에서 부실했던 관리 감독에 대해 책임있게 반성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은행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징계하고, DLF사기 판매를 주도한 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사모펀드 판매정지 등)까지 고려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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