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은행 최대 배상비율 80%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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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은행 최대 배상비율 80% 관측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1.0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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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본점 차원 구조적 문제 확인... 이론적 마지노선 70% 상회할 듯

우리·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곧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은 기존 이론적 마지노선이었던 70%를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DLF 합동검사를 마친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키코(KIKO) 분쟁조정 안건을 처리한 후 곧바로 DLF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DLF 사태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단순 불완전판매를 넘어 사기에 가까운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동의한다"고 답했다.

업계에선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하지만 구조적 문제점이 다수 드러난 만큼 일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비율은 그간 묵시적으로 지켜졌던 금융사의 최고 배상비율(70%)을 넘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분쟁조정은 투자자 책임(30%)을 고려해 금융사 배상책임의 마지노선을 70%로 설정해왔다. 하지만 이번 DLF 사태의 경우 은행들이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홍보하거나, 기초자산인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판매를 강행해 투자자 책임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은행들이 내부 반대를 묵살하고 상품 심의기록을 조작하거나 손실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문제도 드러났다.

영업점 단위를 넘어 은행 본점 차원의 구조적 문제들이 발견된 탓에 금감원은 일반적인 분쟁조정 사례와는 차별성을 두고 합동검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배상비율은 과거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나 나이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령고객이더라도 평소 고위험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다면 그만큼 배상비율은 낮아질 수도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가입 고객 성향을 살펴보면 펀드와 같은 투자상품 가입 경험이 전무한 가입자는 14.9%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역대 최대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일부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DLF 주요 판매처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금감원 중간조사 발표 당시 DLF 불완전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까지 포착된 상태다. 이들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두 은행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 징계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DLF 관련 분쟁조정은 약 250건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숙려제 도입 등을 검토해 이달 중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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