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銀 "DLF 분조위 결정 수용"... 역대급 배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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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 분조위 결정 수용"... 역대급 배상 전망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0.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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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상 배상 비율 최고치인 70% 예상... "조속한 배상 실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를 강행해 대규모 원금 손실 논란을 빚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내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두 은행은 피해 고객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면서 배상 절차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KEB하나은행은 17일 "은행의 DLF 판매로 인해 손님들이 입은 금전적 손실과 심적 고통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 보호를 은행의 최우선 가치로 손님의 신뢰 회복과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우리은행도 "독일 금리 연계 DLF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앞두고 두 은행이 납작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당일 종합감사에는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태의 책임을 추궁하는 정무위원들과 수습에 진땀을 빼고 있는 은행 경영진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두 은행이 DLF 사태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제 관심은 배상 비율에 쏠리고 있다. 현재 시장에선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 비율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판례상 배상 비율 최고치인 70%를 전망하는 시각이 많다. 분쟁조정의 관건은 적합성 원칙을 준주했는지,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켰는지, 판매 과정에서 부당 권유가 있었는지다. 이는 곧 불완전판매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배상 비율을 결정한다.

통상 금감원은 분쟁조정 시 금융사에 20~50%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감안되기 때문에 최대 마지노선은 70% 수준이다.

앞서 당국이 발표한 중간 검사 결과에선 문제의 은행들이 수익에 눈이 먼 나머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DLF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은행들이 무리하게 판매를 독려하거나 DLF를 원금 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인되도록 홍보하고, 기초금리 하락 과정에서도 신규 판매를 지속했다는 문제점이 속속 발견된 상태다.

일부 DLF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DLF 판매는 은행의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만약 사기로 인정될 경우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피해자들은 투자금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선 투자자들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DLF 판매 전체를 사기로 보긴 어렵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많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DLF 사태를 둘러싼 투자자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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