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 놓고 금융위-금감원 '충돌'... 상품규제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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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대책 놓고 금융위-금감원 '충돌'... 상품규제 입장차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11.07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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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문제 놓고 격론 거듭...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시장경제신문 DB

금융당국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사의 모럴해저드와 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만든 합작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 창출에 일조한 참여연대마저 금융당국을 맹비난하는 모습이다.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DLF 사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대책에는 상품 설계·판매·과정을 망라하는 것은 물론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까지 총체적인 접근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민감한 내용을 놓고 당국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거론됐던 투자숙려제 도입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숙려제란 펀드에 가입하기 전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할 수 있게 숙고할 시간을 주는 제도를 뜻한다. 당국은 고객이 스스로 상품 가입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월 구성한 부원장 협의체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매달 각 부원장에게 핵심 과제를 부여해 시장에서 보내오는 신호에 더욱 민첩하게 대응하고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 부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당국이 마찰을 빚고 있는 부분는 사모펀드 규제와 고위험상품 판매 금지와 같은 영역 문제다. 특히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 상향의 경우 금융위가 지난 2015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금액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만큼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를 놓고도 당국 내부에서는 의견충돌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의 경우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 주로 찾는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고위험상품 판매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당국의 일부 인사들은 판매 금지 제재는 은행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상품시장이 초토화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는 후문이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금감원 측은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전면 금지를 규제 방안으로 제안한 적 없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당국 간 의견취합이 지지부진하자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한 달여 만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원장은 회동 직후 사모펀드 규제와 관련해 금융위와 조율이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고 앞으로 좀 더 충분하게 신중하게 논의를 한 뒤 발표를 하자고 얘기가 됐다"고 답했다. 제도 개선안 발표가 다음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느냐는 질문에는 "날짜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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