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부족에... 창원시, 연안선 감척 어업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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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 부족에... 창원시, 연안선 감척 어업인 지원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4.03.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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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일, 연안통발 등 4개 업종 대상 접수
어업인 폐업지원금·어선 잔존가액 등 지급
창원시가 어선을 감척하는 어업인에게 감척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진은 폐선 예정인 연안어선 2척.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어선을 감척하는 어업인에게 '감척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7일 어업의 지속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2024년 연안선 감척사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13일부터 22일까지 열흘 간 접수한다.

감척 대상업종은 ▲연안어업(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구획어업(장망류-낭장망) 등 4개 업종으로 시는 총 사업비 4억원으로 연안어선 5척을 감축할 계획이다. 감척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 어선 잔존가액 등을 지급한다.

신청자는 어선 보유기간과 조업식적 등 신청자격을 갖춰야 한다. 어선 보유기간은 신청 개시일 전날(3월 12일) 기준 해당업종 어선(어업허가)을 3년 이상(선령 35년 이상인 경우 1년) 보유했거나, 선령 6년 이상인 어선을 소유해야 한다. 또 일출항일기록이 1년 이내 60일 이상, 면세유 실적, 연간 수산물 판매 등 조업실적도 갖춰야 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남획으로 인한 어족자원의 고갈을 줄이기 위해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작년까지 총 190억원을 투입해 연안어선 372척을 참척했다.

 정갑철 창원특례시 수산과장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의 어선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척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며, 어업인들에게 감척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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