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F 대출' 긴급 점검... 잇단 횡령사고에 연체율 급증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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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F 대출' 긴급 점검... 잇단 횡령사고에 연체율 급증 '비상'
  • 노경민 기자
  • 승인 2023.08.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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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업과 분리된 감사조직이 실태 확인"
'감독 사각지대' 새마을금고도 점검 대상
부동산 PF 대출 잔액 131조, 연체율 2%대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경남은행 지점. 사진=연합뉴스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 규모 횡령사고와 관련돼, 6일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실태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이달 2일 모든 은행에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한데 이어 3~4일에는 증권사·보험사·캐피탈사·상호금융권 등에 PF 대출 관리 내역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로 영업조직과 독립된 별도의 감사조직에서 직접 차주 확인 절차 등을 거쳐, PF 대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잡아낼 수 있도록 했다. 점검에 2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이번 긴급 점검에는 '감독 사각지대'로 꼽히던 새마을금고도 포함됐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금융당국의 금융권 일제 점검에서 제외돼 왔다. 
 

부동산 PF 대출, 복잡한 구조에 자금 빼돌릴 '구멍' 많아

금융당국은 대형 횡령사고가 PF 대출에 집중된 이유로 '복잡한 구조'를 꼽는다. 부동산 개발 및 건설공사 관련 대출인만큼 대출한도가 크고,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쪼개져 이뤄지다 보니 자금을 빼돌릴 '구멍'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PF는 계약마다 구조와 종류가 다양하고, 자금관리도 여러 단계를 거치기 떄문에 해당 계약의 담당자가 아니면 전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중소형 금융사의 경우 자금운용과 관리·감독 주체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금융기관에서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 지난해 저축은행권에서는 KB저축은행(94억원), 모아저축은행(59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8억원) 등 PF 대출 관련 횡령이 잇따라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PF 대출 영업과 송금 업무를 분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에서 562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특정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PF 시장 부정적 영향 불가피... 대출잔액·연체율 급증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130조 3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1조 3000억원 늘었다. 연체율도 2%를 넘어섰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기준 2.01%로 지난해 12월 말 1.19%보다 0.82%p 올랐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20년 말(0.55%), 2021년 말(0.37%)과 비교할 때 4~5배 이상 급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 대비 10%p 넘게 급등했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각각 4.07%, 4.20%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각각 2.02%p, 1.99%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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