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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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1년 연장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3.08.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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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개시 121社·변동 164社... 9월 시행
금융사 6곳 추가... 中공상은행 신규 적용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시장경제DB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시장경제DB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이 9월부터 변동없이 1년 더 연장된다. 증거금 교환제도를 적용받는 금융사는 개시증거금 121곳, 변동증거금 164곳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1년 연장계획을 밝혔다. 증거금 교환 대상기관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금융사중 금감원의 검사대상 금융사들이다.

구체적으로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사는 전년과 동일한 121개사로 집계됐다.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사는 97개사, 중국공상은행 등 6개사는 이번에 신규 적용된다.

9월부터 시행되는 개시변동금,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9월부터 시행되는 개시변동금, 변동증거금 적용대상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대신 기존 회사중 거래규모가 기준을 넘지 못한 KB생명과 푸르덴셜생명 등 6곳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 생보사는 올초 KB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됐다. 

변동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사는 전년 158개사보다 6개 증가한 164개사로 이중 금융그룹 소속이 130개사다. 또한 SK증권 등 10개사가 신규 적용됐고 기존의 4개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토록 하는 제도로 개시증거금과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 부도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연관 금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한바 있다.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사에 대해 같은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한다. 금융그룹소속 금융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내 모든 금융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여기서 금융그룹 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중 금융사와,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의 자회사가 적용된다. 

적용제외기관은 금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기업과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가 해당된다.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용제외 상품이나 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개시증거금 제도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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