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CEO가 책임져라"... 정부, 대형 비위 폭주 금융권 겨냥 법개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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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CEO가 책임져라"... 정부, 대형 비위 폭주 금융권 겨냥 법개정 속도
  • 최지흥 기자
  • 승인 2023.08.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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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의원 입법 추진
정부 입법 보다 빠른 법 시행 가능 이점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 사전 확정
책무 구조도에 CEO 책임도 명시, 문책 대상
금융회사의 허위, 거짓 보고 검증 절차도 강화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 및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에서 수백억원대 횡령과 고객 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쏟아낸 내부통제 강화 대책에도 금융회사들의 허위 및 늑장 보고가 이어지자 '무작위 점검' 등을 통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을 밝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권 대형 비위가 하루가 멀다고 터져 나옴에 따라 내부통제 강화 '속도전'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또한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때문에 책무 구조도가 미리 도입됐다면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 사고에도 더 명확한 책임 규명이 가능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덜미가 잡힌 사례들로, 이번 법안 마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또한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또한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된다.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한편 금융당국 관리 감독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었다는 점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허위·거짓 보고가 많았다는 판단 아래, 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금융사가 거짓 보고를 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지 않고 점검 결과를 받았지만, 앞으로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작년에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작년 11월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 및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의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들은 올해 1분기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각사 내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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