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법’ 연내 처리... 증권사, 조각투자 선점 경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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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법’ 연내 처리... 증권사, 조각투자 선점 경쟁 돌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8.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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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미술품·특허권 등 조각투자시장 제도화
新수익원- 혁신산업 진출... 브랜드가치 효과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국회가 올해안으로 토큰증권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증권업계의 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부동산과 미술품을 넘어 푸드테크와 특허권, 영화판권 등 투자가 될 수 있는 자산을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7월28일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핵심기술인 분산원장 정의와 규율을 신설하고 토큰증권 발행인이 STO에 나설 수 있도록 계좌관리기관 등록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투자계약증권 발행과 유통, 거래 가능 조항을 담았다.

STO란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형태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보유하면 배당금과 이자수취 등이 가능하다.

금감원도 8월6일부터 한우·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5곳(한우 조각투자 ‘뱅카우’, 미술품 조각투자 ‘테사·소투·아트투게더·아트앤가이드’)의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을 재승인하면서 토큰증권법 물밑작업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작년 4월 조각투자의 증권성 논란이 제기되자 조각투자 거래를 중단시킨 바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는 권리로 2009년 2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실제 발행된 적은 없다.

최근 정부와 여야가 토큰증권법을 올해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증권사들도 조각투자업체와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 생태계에 속속 참여하고 있다. 핵심은 STO 콘텐츠 선점. 그동안 증권사들은 부동산과 미술품 조각투자업체와 협업을 맺는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들어 양상이 완전히 달라져 이색적인 STO사업에 진출하는 증권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공식적으로 STO사업에 진출한 증권사는 하나증권과 SK증권이다. 하나증권은 푸드테크와 외식업 조각투자 사업모델, 유튜브영상 수익 조각투자개발에 나섰고 SK증권은 특허권·영화판권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신증권은 국내 1호 부동산디지털 수익증권 거래소인 '카사'를 지난 3월 인수하고 카사와 대신증권의 계좌를 연동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유진투자증권은 '람다256', '아이티아이즈'와 협업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올해안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간접 진출에 나섰다. 키움은 '테사'와 미술품 조각투자사업 상호협력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음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와도 고객별 증권계좌개설을 통한 예치금 보호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증권사들은 각각 자사내 협의체를 구성해 STO시장 진출을 위한 콘텐츠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미래에셋증권은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 신한투자증권은 ‘STO 얼라이언스’, 한국투자증권은 ‘한국투자 ST프렌즈’, KB증권은 ‘ST 오너스’, NH투자증권 ‘STO 비전그룹’와 협의체를 구성했다. IBK투자증권은 올 하반기 토큰증권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년 2분기경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증권은 디지털금융 사업화 TFT(태스크포스팀)를 구성한 상태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과 혁신산업 진출에 따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증권사들이 앞다퉈 STO에 진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조각투자사와 협약했다면 이제는 증권사 스스로 진출하는 상황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우나 미술품시장 자체가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아 증권사들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STO로 큰 수익원을 기대하기 보다 혁신적이라는 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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