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상외화송금 5대 은행 ‘영업 일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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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상외화송금 5대 은행 ‘영업 일부정지’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8.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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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적발... 은행외 금융사는 과징금
다음달 금융위 정례회의 최종 확정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5대 시중은행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5대 은행 해당 지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 일부 정지’는 중징계 수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은행외 이상 외화송금이 발생한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총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힌바 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이 72억2000만달러(9조4000억원), NH선물이 50억4000만달러(6조5800억원)다. 은행권에선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3억2000만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중징계 제재안은 이르면 다음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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