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미흡" 중징계 타당성 따져본다... 우리·신한금융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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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미흡" 중징계 타당성 따져본다... 우리·신한금융 촉각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4.1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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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CEO 적정 징계선 검토할 것"
금투협 "회원사가 내부통제 기준 연구 요청"
2월 증선위도 근거없는 금감원 징계 제동
우리금융 손태승, DLF 중징계 효력 정지 신청
신한은행·신한금융 오는 22일 4차 제재심
앞서 진옥동 '문책 경고', 조용병 '주의적 경고'
내부통제件 우리·신한금융 감경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권에선 '내부통제기준' 자체도 내용이 애매할 뿐 아니라 이것의 '미비'를 들어 사모펀드 판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권에선 '내부통제기준' 자체도 내용이 애매할 뿐 아니라 이것의 '미비'를 들어 사모펀드 판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를 판매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잇따라 중징계를 결정하면서 금융권이 대응논리 마련에 나섰다.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사유로 금융사를 징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처벌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라임 판매사들의 과태료를 경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감원의 징계 일변도 후속조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류가 향후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비로 중징계가 결정된 우리·신한금융의 징계 감경여부가 주목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금투협)와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에 관한 연구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한 법적 책임과 한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금투협과 자본연은 지배구조법상의 내부통제기준과 의무 범위, 그리고 위반할 경우 제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볼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사진=시장경제DB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22일 4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진옥동 행장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 경고'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상태다. 사진=시장경제DB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금융회사가 임직원의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 즉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은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크다"며 라임·옵티머스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금융사와 CEO에게 연이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권에선 '내부통제기준' 자체도 내용이 애매할 뿐 아니라 이것의 '미비'를 들어 사모펀드 판매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금융사 CEO까지 중징계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금투협과 자본연이 내부통제 기준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 금감원의 과도한 중징계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업계 원성'을 감안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이번 금투협의 연구 용역은 소속 증권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 관계자는 "회원사에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요청해 내부적으로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자본연 관계자는 "감독 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을 일종의 감독 '도구'로 간주하는 것 같다"면서 "이 경우 내실보다는 위원회·보고라인·서식에 집중하는 등 형식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증선위, "구체적 근거없는 처벌 안돼"... 금감원 제동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펀드 판매사들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당부분 경감해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증선위는 라임 펀드 판매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부과된 과태료 25억원을 18억원으로, KB증권에 부과된 과태료 10억원을 5억5,000만원으로 줄이는 조치 수정안을 의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규상 증선위원장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징계와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정할 때 결국은 엄격한 법률해석, 그리고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실의 내용과 관련 처벌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삼가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에서) 판매사의 책임이 크지만 그렇다고 국민여론이나 정세에 따라 애매한 조항으로 처벌하면 법치라는 더 큰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증선위가 최근 금감원이 내부통제 기준과 그 미비를 들어 중징계를 남발하는 것에 제동을 건 셈"이라고 분석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DLF 손실사태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사진=시장경제DB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DLF 손실사태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사진=시장경제DB

금융권에선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류가 제재를 최종확정하는 금융위의 판단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우리금융과 신한금융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각각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았거나 심의중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해 DLF 손실사태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다. 손태승 회장 측은 이런 이유로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3월 20일 '문책경고' 제재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단 받아들여진 상태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는 22일 4차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내부통제 장치를 제대로 갖추어놓지 않은 진옥동 행장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해 '문책 경고'를 내렸다.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은 그룹 차원에서 라임을 판매하는 복합점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은 상태다.

15일 금융권 관계자는 징계수위 감경과 관련해 "금감원도 (신한금융) 제재심 직전에 분조위를 마련해주는 등 '살 길'을 열어주는 형국"이라면서 "최종 결정권자인 금융위가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주지 않겠는가"라고 짧게 답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 역시 "판매사가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약속하는데 관리책임이 있는 당국으로서도 중징계를 고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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