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CEO징계 타당한가②] 윤창현 "금융 官營化... 금감원, 정치적 제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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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CEO징계 타당한가②] 윤창현 "금융 官營化... 금감원, 정치적 제재 중단해야"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1.05.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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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인터뷰
"금감원, 법률적 처벌 근거 없는데도 제재 강행"
"자체 징계했다면 윤석헌 임기 무사히 마쳤겠나"
"문책경고 故 김정태 국민은행장, 대법서 무죄"
"감독은 포괄적, 징계는 외과수술처럼 해야"
"금융사의 자율성 법적 보장 방안 강구할 것"

<편집자주>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수습 중인 금융당국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잇따라 징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당국이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내부통제 마련 의무를 근거로 CEO를 처벌하고 금융사별로 널뛰기식 징계수위를 매기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는 모습이다. 반면 당국은 향후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작금의 사태에 대해 응당한 패널티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지는 금융권 내부통제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을 마련했다. 두 번째 순서로 바람직한 내부통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내부통제 논란, 금융 CEO징계 타당한가] 
① "내부통제 기준 모호, 자의적 처벌 남발"
② 윤창현 "금융 官營化... 금감원, 정치적 제재 중단해야"
③ 바람직한 내부통제 방향은? 이병태·오정근 교수 인터뷰
③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과연 충분한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시장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사들은 금융청이 존재하는 일본 다음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코로나 유동성 잔치 속에서 금융지주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시장경제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시장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사들은 금융청이 존재하는 일본 다음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코로나 유동성 잔치 속에서 금융지주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시장경제DB

"금융감독원이 과연 금융사를 징계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브레인으로 꼽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시장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애매한 근거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징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창현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지낸 자타공인 금융전문가다. 

윤창현 의원은 바람직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당국은 관치(官治) 중심의 제재·징계보다는 금융사의 자율과 창의가 보장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윤창현 의원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 금융사 CEO 목줄 쥔 규제, 바람직한가?

"금융기업을 회사로 볼 것인지 기관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투자자는 금융사를 회사로 보고 투자하는데 당국은 일종의 기관으로 간주하고 규제하는 모순이 엿보인다. 

아무리 금융이 규제산업이라고 하지만 (당국은) 코스피에 상장돼 개별 주주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 상한 규제, 대출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등 건전성에 영향을 끼치는 조치를 권고라는 이름으로 단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소를 줄이는 것도 사전 보고해야 하고, 주주에게 돌아가는 최고배당률을 20%로 제한하거나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준조세 성격의 출연금을 강제하는 등 관치를 넘어 관영화(官營化)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금융사들은 금융청이 존재하는 일본 다음으로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코로나 유동성 잔치 속에서 금융지주 주가가 제자리 걸음을 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 당국의 감독과 규제에 대해 총평을 한다면?

"먼저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제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금감원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법원에 의해 십수차례 제동이 걸렸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일례로 금감원은 DLF 사태에서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당시 행장들에게 물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면을 구겼다. 행장들은 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이었기 때문에 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시키는 중징계를 도저히 받아일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사법당국도 CEO들의 항변이 말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함께 효력정지됐다. 2018년 DLF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제재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실제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초점을 맞춰 제재했다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금융지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효력정지됐다. 2018년 DLF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제재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실제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초점을 맞춰 제재했다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시장경제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금감원 제재에 대해 "금감원이 내린 금융지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효력정지됐다. 2018년 DLF 사태를 두고 지금까지 은행과 임직원 모두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제재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애초부터 실제로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초점을 맞춰 제재했다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진=시장경제DB

 

 

내부통제 법안 통과 전 예단해 CEO 징계
실무진 중심 외과수술식 징계로 바로잡아야

 

- 구체적으로 금감원 제재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법률적 처벌근거가 없는데도 제재를 강행한 측면이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스스로 2019년 11월 보도자료를 통해 내부통제 실패 등에 대해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경영진 관리의무와 제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법은 금융위 중점법안에 포함된 적도 없고 현재까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통과를 예단하고 이를 근거로 제재를 했으니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나.

법원은 금감원 자료 제출의 부실도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의 결정만으로 제재하는게 타당한가, 즉 제재권한이 금감원에 속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단히 말해 권한 없는 금감원이 근거 없는 제재 조치를 했다는 취지다.

고인이 되신 김정태 국민은행장은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과정에서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로 금감원 문책경고를 받았는데, 명을 달리 하신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자그마치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2년이 걸렸다. 이는 금융정의를 말하기 이전에 한 개인의 삶과 인권의 문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좌),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은성수 금융위원장(좌), 윤석헌 전 금감원장. 사진=시장경제DB

- 현행 법령에 처벌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24조의 경우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4년 감사원은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와 임직원을 징계할 근거가 부족하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제재 사유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금융위는 2018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대표는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법이 통과도 안 된 상태에서 금융회사 CEO를 제재한 것이다. 내부통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했어도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금융 선진국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시스템을 구축하면 실제 금융사고가 있어도 제재를 가할 때 경감사유로 참작한다. 실효성이 없다고 중징계하는 게 아니라 실효성의 정도를 따져 처벌 경감사유로 활용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 당국은 CEO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내부통제를 내세운다. 불완전판매와 통상적인 관리감독 책임을 CEO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다 면밀히 연구해서 향후 당국의 제재 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여부와 집행 노력 등을 어떤 방식으로 반영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어떤 감독기관이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는 순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감독의 범위는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제재는 책임자만을 가려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시장경제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윤 의원은 "어떤 감독기관이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는 순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감독의 범위는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제재는 책임자만을 가려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시장경제DB

 

라임·옵티머스는 감독 실패의 대명사
금감원 스스로 징계했다면 윤석헌 임기 무사히 마쳤겠나

 

-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상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납득되지 않을 규정이라면 감독 대상기관에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일례로 현직 금융감독원 선임 검사역이 유흥주점에서 라임 펀드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고 검사계획서를 전달했는데 경징계 조치에 그쳤다. 

옵티머스 측의 대주주 변경과정에서 금감원이 사전에 충분한 감독이 있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라임과 옵티머스는 '사태'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감독 실패'의 대명사가 됐다.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금감원에 그대로 적용했다면 과연 (윤석헌) 전 원장께서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겠는가?"

- 금융사에 대한 규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법과 원칙, 두 가지가 핵심이다. 어떤 감독기관이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는 판단을 하는 순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감독의 범위는 포괄적이라 할지라도 제재는 책임자만을 가려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마치 외과수술에서 최대한 환부만을 도려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의사가 메스를 함부로 휘두르면 환자가 다치듯이 금감원이 신중하게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금융사와 임직원이 다칠 수밖에 없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사 양쪽의 자율성을 높이는 법률적 근거 마련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예를 들어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는 시장 기능을 중시해야 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 금융감독은 자율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감독기구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기구의 자주성과 금융사의 자율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시장경제DB

 

윤창현  의원 약력

충북 청주 출생·대전고등학교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美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졸업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 위원)
前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前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前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前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前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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