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銀, 횡령액 562억원중 미수액은 '53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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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횡령액 562억원중 미수액은 '533억원'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3.08.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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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남銀, 횡령액 최종 발표
비상대책반 구성... 미수액 찾기 총력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남은행의 한 직원이 최근 수년간 은행돈 56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각된 부동산PF 대출 158억원 등 최종적으로 회수해야 할 금액은 533억원으로 확인됐다. 

금감원과 경남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이 횡령한 방식은 크게 3가지다.

첫번째로 횡령 직원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수시 상환되고 있는 부동산PF 대출원리금 77억9000만원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해 빼돌렸다. 다만 이중 29억1000만원은 상환해 나머지 48억8000만원만 회수하면 된다.

두번째는 2021년 7월, 2022년 7월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PF 대출금 326억원을 횡령 사고자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해 횡령했다. 326억원 모두 미수금으로 남았다.

세번째는 2022년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부동산PF 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하지 않고 A씨가 담당하던 다른 경남은행 Ⓑ부동산 PF 대출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유용했다. 이 때문에 횡령 논란 초기 미수금 총액 계산에 혼선이 있었다.

경남은행은 미수금은 최종적으로 533억원이라고 밝혔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횡령 직원의 서류 조작으로) Ⓐ 사업장에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불법 대출(158억원)을 일으켜 상환이 필요없는 Ⓑ사업장에 상환했기 때문 (158억원은 현재 경남은행에 없는 상태)"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행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 미수금을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횡령 사고자 관련인의 부동산‧예금 등을 가압류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비상대책반을 신설해 고객피해 여부, 은행피해 최소화, 횡령액과 미수금 계산, 내부부동산PF 점검에 즉각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금감원도 “횡령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부동산PF 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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