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맞춰 주먹구구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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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에 맞춰 주먹구구식 결정"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7.10.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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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근거인 노동관계 4대 지표 없이 결정
자료=장석춘의원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결정기준에 대한 산정근거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의 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및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위가 2018년 임금인상안을 결정할 때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의 산정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지난해까지 이와 같은 4대지표를 근거로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했지만 올해는 3년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두고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한 논란도 이어졌다.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대안으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 교통비 등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최근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에 중식대, 교통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했는데, 위원장 의견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어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고정적 정기상여금이나 교통비, 중식비 등은 산입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게 소신"이라고 답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기본급과 고정수당에만 국한돼 있다며 이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의 의원들은 각각 일부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가 있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김삼화의원 "아무리 좋은 의도로 추진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을 걱정한다면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5.9%로 독일 10.8%, 일본 11.1%보다 2배 이상 높고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파급력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돈 의원 역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인상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이 최저임금위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위원장은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을 탈법적으로 피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근로시간 변경 무력화 등 탈법 조장 움직임 등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평소보다 높게 인상돼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 동의한다"며 "최저임금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어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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