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530원 적용 한달 앞... 시름 깊어진 소상공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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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적용 한달 앞... 시름 깊어진 소상공인들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7.12.0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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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픽사베이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의 6470원보다 16.4% 증액해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시기로 최저 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에 최저임금과 금리 인상, 경쟁 심화 등 삼중고가 예견되면서 소상공인들의 가계부가 더욱 쪼들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산하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외식업계 인건비 및 경영구조의 변화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매년 15.7%로 가정해 적용할 경우 내년 인건비는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업계 관계자는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아르바이트생이나 배달 직원 등을 대부분 고용하고 있는데 최저 임금이 오르면 직원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매장 임대료와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 임금까지 올려줘야 하니 점점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은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으로 매년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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