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분기배당' 정관 변경... 신규 사외이사 2명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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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분기배당' 정관 변경... 신규 사외이사 2명 선임
  • 유민주 기자
  • 승인 2023.03.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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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환원 확대정책 속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 가능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하나금융그룹 본사 전경. 사진=하나은행 제공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하나금융지주가 주주환원 확대에 속도를 낸다. 또한 이달말 임기 만료를 앞둔 사외이사 8명중 6명은 재선임되고 2명은 신규 선임됐다.

하나금융지주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주총에서 하나금융은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와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또한 김홍진·양동훈·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 사외이사는 재선임했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의결권 주식의 4분의1 이상이 참석, 절반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앞서 세계적 자문기관인 ISS는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연임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지만 선임 안건은 무난히 통과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양동훈 사외이사 선임건도 가결됐다.

대표적인 주주환원정책인 '분기배당' 정관변경안도 의결됐다. 기존에는 매년 6월30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중간배당만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6·9월 말일을 기준일로 이사회 결의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3조55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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