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제3노조 "안형준씨,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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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안형준씨,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3.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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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차명 소유' 논란, 내부서 여전히 잡음
안형준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형준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형준 MBC 사장의 주식 차명 소유 논란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6일 성명을 통해 "고등학교 후배 드라마 PD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안형준씨는 9년 전 증여세를 냈는지 해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짜 주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안형준 사장은 10년 전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는 명의 대여 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었고 실제로 주식을 받은 적도 없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MBC 제3노조는 "보통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증여세 50%를 내게 되는데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는 세법에 따른 것으로, 보통은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주식의 대금은 명의를 빌린 신탁자가 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도 주식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통은 명의상 소유주인 안형준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증여세율이 최고 50%인데다가 가산세도 많이 붙어서 재산 가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면제 받으려면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먼저 명의신탁여부를 조사받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해명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MBC 제3노조는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특권층의 편법적인 재산 증식과 조세 회피에 대해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사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형준 사장) 본인 스스로 탈세나 편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는 처지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 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수 있었겠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취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가 사장에 출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끝으로 MBC 제3노조는 "증여세 제척 기간은 10년으로 아직 (시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데 (증여세를) 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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