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커지는 '차명 주식 논란'... MBC 제3노조, 안형준 사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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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차명 주식 논란'... MBC 제3노조, 안형준 사장 고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3.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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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자백한 안형준 사퇴해야"
2일 오후 마포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감사원, MBC 방문진 감사 착수
안형준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형준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안형준 사장을 업무방해죄로 2일 경찰에 고발했다.

MBC 제3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조속히 안형준 사장의 주식 명의 대여 사건을 수사해 전모를 공정하게 밝히고 공영방송 MBC가 경영 혼란을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BC 제3노조에 따르면 안형준 사장은 최근 공개 해명을 통해 "2013년 CJ ENM 드라마 PD의 주식 수수 때 명의를 빌려줬을 뿐 결코 내가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수년 전 벤처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안형준 사장은 후배인 CJ ENM 드라마 PD에게 명의를 빌려줬을 뿐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방송가에선 "안형준 사장의 후배인 드라마 PD가 납품업체의 주식을 공짜로 받는 것은 부도덕을 넘어 배임 수재에 해당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형준 사장도 "주식 명의 대여를 금지하는 법이 2014년 11월에 시행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안형준 사장을 둘러싼 문제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MBC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은 2016년 CJ ENM 드라마 PD가 공짜 주식수수 혐의로 사내 감사를 받을 때 해당 주식은 본인 소유라고 답변했는데, (드라마 PD는) 며칠 전 이러한 사실을 MBC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선의로 한 행동이었다고 미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보면 이는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형법 314조(업무방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BC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은 거짓말로 CJ ENM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것이고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뤄볼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 제3노조는 "공소시효 도과 여부와 사법적 단죄 이전에 안형준 사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부도덕성과 범죄사실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안형준 사장의 퇴진 요구에 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1노조)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MBC 제1노조는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새 MBC) 사장의 정당성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련 의혹이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인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정당성을 잃을 만한 내용들"이라고 했다.

오정환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우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안형준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MBC 제3노조 제공
오정환 MBC노조 비상대책위원장과 김태우 변호사가 2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안형준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에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MBC 제3노조 제공

MBC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 스스로 주식 차명 소유와 업무방해죄를 인정했고 이는 1노조가 밝힌 MBC 사장으로서 정당성을 잃을 만한 내용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제 1노조가 앞장서 안형준 사장의 퇴진을 요구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안형준 사장) 자리 보존에 부역하려 한다면 MBC의 주인인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MBC 제3노조는 "안형준 사장의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 MBC 감사국도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MBC 제3노조는 "김원태 감사는 박성제 전 사장 재임 때 지원 인력까지 받으며 조사에 적극성을 보이는 듯 했지만 사장이 바뀌고 방송문화진흥회의 민주당 쪽 이사들이 감사국에 사상 초유의 옵서버를 파견하기로 결정하면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MBC 제3노조는 "특별감사가 자칫 진실 규명이 아닌 의혹 무마에 악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MBC 노조는 감사국 간부들이 압력에 굴복하거나 개인적인 욕심에 눈이 어두워 감사 결과를 왜곡할 경우 사태가 더욱 악화될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이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방만 경영 논란을 둘러싼 관리·감독 해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법상 MBC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MBC를 소유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부 출연 기관인 만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내용상 최승호·박성제 MBC 전임 사장 시절 경영에 대한 감사다.

앞서 청구인 477명은 지난해 11월 ▲미국 리조트 개발 투자로 인한 105억원 손실 관련자 문책 방치 ▲UMF 수익금 지급 지연 등으로 투자손실 재발 우려 ▲MLB 월드투어 선지급 투자금 회수 난항 의혹 ▲MBC플러스와 MBC아트의 무리한 사업 혹은 적자경영 방치 등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청구 사항이 규정상 요건에 해당되고 감사를 통해 내용의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 등 청구사항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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