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MBC 사장 연임 시나리오 '제동'... 결국 법정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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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제 MBC 사장 연임 시나리오 '제동'... 결국 법정行
  • 오창균 기자
  • 승인 2023.02.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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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박성제, MBC 사장 지원서 허위사실 기재 의혹
제3노조 "영업이익 부풀리고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어"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일 서울서부지원에서 열린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김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3일 서울서부지원에서 열린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연임을 노리고 있는 박성제 MBC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는 의혹이 결국 법정으로 넘어갔다.

MBC노동조합(제3노조)는 13일 서울서부지원에 'MBC 대표이사 선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MBC 제3노조와 방송문화진흥회 김도인·지성우 이사를 비롯해 사장 공모에 지원했던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 이재명 전 MBC 디지털기술국장, 조창호 전 MBC 시사제작국장이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다.

MBC 제3노조는 성명에서 "박성제 사장은 2020년의 경우 6배, 2021년의 경우 1.6배 영업이익을 부풀려 지원서에 기재한 사실을 공시자료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성제 사장은 본인이 최종 승인한 2020년과 2021년 재무제표를 익년 1월이나 2월에 감사에게 전달하고 주주총회 결산보고를 통해 3월경에 영업이익을 확정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박성제 사장의 공식적인 결재가 없을 수 없고 본인이 공식적인 영업이익 수치를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는 "박성제 사장이 지원서에 적어낸 영업이익 2020년 240억원, 2021년 1,090억원이라는 수치는 문화방송의 영업성과를 연말에 가결산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노사합의에 따라 사내 근로복지기금 산정과 직원에게 분배되는 PS(해당 수치의 20%) 즉 성과분배금의 기준이 될 뿐이고 종국적으로 손익계산서에서는 영업비용(인건비)으로 분류되는 항목들이므로 사내 노사관계에서나 통용되는 일시적이고 편의적인 개념에 불과하다"고 했다.

쉽게 말해 직원들에게 줄 임금을 박성제 사장이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자기 성과라고 부풀렸다는 것이 MBC 제3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들은 "(박성제 사장은) 이러한 내용을 공식적인 사장공모 지원서에 적어내 본인의 경영성과를 부풀리고 공모 심의에 임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혼동을 야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성제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성제 MBC 사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성제 사장은 지난 8일 자신이 영업이익을 부풀려 지원서에 적었다는 의혹에 대해 "지원서에 표기한 영업이익은 복지기금, 초과이익분배금, 방문진 자금을 출연하기 전 1월 시점의 영업이익 개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오정환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장 지원서에 숫자 몇 개 잘못 쓴 것이 무슨 큰 일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정에 갔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며 "방송문화진흥회가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유력 후보인 박성제 현 사장을 옹립하기 위해 사내 지명도도 없는 안형준·허태정 후보를 들러리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노조는 기본적으로 현 방송문화진흥회가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는데, 박성제 사장 연임을 위한 연극에 저희는 끝까지 저항하고 비판하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도인 이사는 가처분신청서 제출 배경에 대해 "박성제 사장은 (연임을 위해) 국민들이 다 아는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는데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해명에 문제가 없다고 다수결로 판단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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