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게 하라"... 피해자들, 금감원서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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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게 하라"... 피해자들, 금감원서 시위
  • 문혜원 기자
  • 승인 2022.12.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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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30명 규모 금감원 앞에서 시위
요양병원 입원 치료비 쟁점... 갈등 여전
"DB손보는 암 실비 부지급 해결... 삼성생명만 거부"
이복현 금감원장에 '미지급 불이행 촉구' 탄원서 제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 회원들은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암임원급여금을 지급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열었다. 사진=시장경제DB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암모 회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암 임원 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시장경제 DB

“마땅히 받아야 할 암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70%나 됩니다. 금감원은 암보험 미지급 사태를 제대로 검사하고, 삼성생명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락된 줄 알았던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14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삼성생명 암 입원 보험금·실손보험 부지급 논란’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연겨푸 목소리를 높였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7월 윤석헌 전(前) 금감원장이 보험업계에 암 보험금과 요양병원비를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언급한 내용을 강조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현(現) 이복현 원장에게 전달한 후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윤석헌 전 금감원장은 당시 암 보험금 논란이 일자 약관상 암의 직접 치료 의미를 구체화 한다며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 직접 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보험사들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윤석헌 원장 퇴임 후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 공고를 무시해왔다”면서 “특히 실손보험은 암 보험 환자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인데 지금까지 지급을 안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들을 바보취급하지 말라”며 “과거보다 피해자는 늘고 있고, 보험사의 횡포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는 상복을 입고 삼성생명 보험사 앞에서 앞으로 ‘강성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말 DB손해보험 앞에서 집회를 벌인 끝에 암 실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도 덧붙였다.

최근 삼성생명에 이어 DB손해보험도 ‘암 보험 미지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DB손보의 실비보험료 부지급은 삼성생명과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관련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됐다. DB손보 관계자는 “두 달 전 일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한 가입자와 보험금 지급 요청을 두고 갈등이 있었다”면서 “추가 자문을 통한 심사지연 문제도 있었는데 현재는 원만하게 협의한 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사태는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을 놓고 2018년부터 분쟁이 시작됐다. 보험금 미지급의 핵심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이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당시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면역력 강화나 연명치료를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인 암 치료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보암모 측은 “삼성생명이 고객 몰래 직접치료라는 문구를 끼워 넣어 암보험 보험증권을 바꿨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가입자들은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직접치료의 과정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치의 소견을 무시한 채 자문의 의견만으로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주장도 있다. 2018년 금감원은 "약관 해석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보험금 전액을 보험사가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삼성생명은 일부 보험금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한 비율은 2018년 27.2%, 2019년 62.8%, 올해 3월 64.4%에 불과하다. 2019년 2월 금감원은 폐지했던 종합검사를 4년 만에 재개하며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2020년 12월에는 금감원이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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