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빠르면 이달안에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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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 빠르면 이달안에 결정난다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8.08.05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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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께 분쟁조정위원회 개최해 ‘요양병원 지급’ 검토

금융감독원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중순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하고, 보험사가 암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지 심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만일 민원인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암 요양병원에서 암을 이겨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암 환자들이 암 요양병원을 찾고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암 요양병원은 약관에 나온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는 ‘직접 치료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구는 다음과 같다.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소비자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금감원에 해당 민원이 집중 제기됐다. 지난 6월 말 기준 금감원에 접수된 암 입원 관련 민원만 950여 건이다.

약관에 대한 해석은 보험사들마다 다르다. 실례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한 사례에 따르면 3곳의 생명보험사가 각각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원인 A씨는 A사, N사, M사 3곳에서 암 특약에 가입한 상태다. 지난해 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암세포 재발을 막기 위한 동위원소 치료를 장기간 받았다. 이에 대해 A사는 동위원소 치료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암 입원·요양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반면 다른 두 곳은 약관에 명시한 암 입원비를 전액 지급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 다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 690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6년에 1428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08~2016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료행위) 진료비는 2.6배 증가했지만, 요양병원 진료비는 그보다 높은 4.7배나 됐다.

민원이 급증하자 금감원장이 직접 소화에 나서기도 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연금, 암보험을 지목하며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암 요양병원 보험금 지급’을 놓고, 시민단체도 발 벗고 나섰다. 오는 6일 시민단체와 소비자들로 구성된 보암모위원회(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위원회)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집회를 광화문에서 개최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험 소비자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암 보험 지급 및 손해사정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최철규 보암모위원회 회장은 “약관에서 ‘직접치료’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가 주장한 요양병원 입원비 등이 직접치료가 아니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014년 4월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일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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