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담보 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상품'이 가장 높아"
상태바
"보험금 담보 대출 가산금리, '생명보험 상품'이 가장 높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03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금리확정형 상품, 가산금리 평균 2.07% 달해"
'대출이자' 관련 불만, 72건(34.1%)으로 가장 많아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불만유형별 현황. 사진=소비자원

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안정적인 보험계약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대출은 생활자금이 급히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2015~2017년 소비자상담 211건 현황 분석'과 '주요 보험사 거래조건·정보제공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이자' 관련 불만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별 평균 가산금리는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대체로 높았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의 금리가 평균 2.07%로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사 간 차이도 가장 큰 것으로(1.08%P: 최저 1.5%∼최고 2.58%) 조사됐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 보다 약 0.5%P 낮았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 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과 기한이익 상실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