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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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지급여력제도 내부모형 승인 절차 착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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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업계 최초로 신청서 제출
보험사, 오는 2021년부터 신지급여력제도 적용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을 앞두고 이달부터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절차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삼성화재가 최근 업계 최초로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금감원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K-ICS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지급여력비율도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회사에 노출된 리스크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산출되며 최소 100%를 넘어야 한다. 요구자본은 감독당국이 제시한 표준모형 또는 회사 내부모형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표준모형방식은 업계 공통기준으로 요구자본을 산출하지만, 내부모형방식은 회사 특성에 맞게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회사 리스크 측정모델로 요구자본을 산출할 수 있다. 내무모형방식은 개별 보험사의 내재리스크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데 효과적이라 유럽 보험사와 국내 은행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보험회사가 요구자본 산출 시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에 내부모형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예비신청서 심사와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오는 2020년 시행하는 내부모형 본승인에 앞서 리스크측정 시스템을 본격 개발하기 전에 사전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보험사는 현재 지급여력제도(RBC)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을 시행하는 오는 2021년부터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시가 평가 기반의 신지급여력제도를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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