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최종 승소... 명분 잃은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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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최종 승소... 명분 잃은 금감원
  • 양일국 기자
  • 승인 2020.10.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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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 배치된 제재심 현실적으로 어려워"
삼성SDS 부당거래 문제도 상정 쉽지 않을 듯
사진=삼성생명 제공
사진=삼성생명 제공

삼성생명이 암 보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중징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생명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주주부당거래 건과 암 보험 미지급 관련 안건을 올릴 계획이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이모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원고 이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통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에 177일을 입원했다.

삼성생명 측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이씨에게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은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비 전액을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 차례 모두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2018년 9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양병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 안팎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금융감독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제재심의위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금융감독원이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대법원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재심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다른 제재심 안건인 삼성SDS의 대주주 부당거래 역시 상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기면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지체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 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IT·전산 업계 종사자는 12일 "사전에 어떤 식으로든 사측과 기한 연장을 협의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면서 "삼성SDS 정도 되는 기업이 아무 고지 없이 기한을 어긴다는 것은 업계 상식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부적으로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염두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헙업계 관계자는 "대법원 결정으로 금감원이 삼성생명을 제재할 큰 명분 하나가 사라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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