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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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 강영범 기자
  • 승인 2020.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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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18일 오전 진행
지난 6월 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지난 6월 2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강영범기자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은미 부장검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해 지난 14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던 중 4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시인한 뒤 부산시장 직에서 사퇴했다.

이어 경찰조사를 받던 오 전 시장에 대해 지난 5월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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