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서울 집회 방문자 등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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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울 집회 방문자 등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발동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8.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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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17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미지=경남도청 페이스북

경남도가 17일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 및 확산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근 서울지역 특정 교회, 서울 집회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도는 서울시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한 방역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행정명령을 17일 오후 6시부터 발동한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 성북구 사랑 제일교회(7일~13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에 참가한 경남도민은 29일까지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다. 경남도는 이를 어기고 확진자가 생기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접촉자로 통보된 사람과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17일 오후 9시 기준 경상남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67명이다. 이 중 지역감염은 96명, 해외입국자는 71명이다.

경상남도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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