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0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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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0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모집 
  • 박대성 기자
  • 승인 2020.08.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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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 고용증가율 5% 기업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혜택
김해시가 12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김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12~26일까지 ‘2020년 김해 일자리우수기업 인증’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2019년 처음 시행한 ‘김해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일자리창출과 노동자 고용안정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인증제 지원대상은 2017. 8. 1. 이전부터 관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이다. 공고일 현재까지 정상가동 중이며 상용근로자가 1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노동자 고용증가인원이 3명 이상이고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규모는 8개 업체다. 선정된 기업에는 ‘일자리우수기업’이라는 인증과 인증패 수여, 근로환경개선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우수중소기업 지원시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이다.

선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일자리 성장성 및 안정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가점 등으로 평가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근로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관내 기업들에게 감사드리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기업들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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