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최근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한 물품 판매, 시주 요구 등으로 지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0일 남해군은 이들이 최근 인근 지역에서 왔다며 정체불명의 종교를 사칭, 2~3인이 한 조를 이뤄 집집마다 방문해 물품 구매와 사찰 건립기금 시주를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군은 낯선 사람이 가정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일단 경계하고, 이름·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 방문판매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자녀 또는 마을 이장 등과 반드시 상의할 것을 권고했다.
미등록·미신고 영업, 떴다방 등 형식의 불법영업은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로 노인층 등 면역력이 약한 군민들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고, 지역사회 집단감염 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군은 방문판매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행위 또는 소규모 가정방문 영업행위를 목격한 경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 지역활성과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남해군은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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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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