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자문그룹 신설"... 삼성, 노동3권 보장案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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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자문그룹 신설"... 삼성, 노동3권 보장案 내놨다
  • 유경표 기자
  • 승인 2020.06.0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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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후속조치 마련
삼성 임직원 대상, 노동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 이행 방안도 제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다목적홀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장경제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이 신설되는 한편, 준법 경영의무를 강화와 시민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넓히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이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이 4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 방안은 삼성준법감시위의 지난 3월 11일자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이 부회장이 지난달 6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삼성은 먼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이사회 산하에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나아가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지속가능한 경영체계의 수립과 관련,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업(業)의 특성에 부합하고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민단체의 실질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천 방안도 마련됐다. 삼성은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 발전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환경, 경제, 소비자,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사내 행사에 시민단체를 초청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이해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가기로 했다.

삼성측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삼성 계열사들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승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같은 혐의를 이 부회장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현재까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2015년 5월에 결정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합병비율을 조작하려 했다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시점이 205년 5월보다 더 앞서야 한다.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한 시점은 합병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 모순된다는 허점을 안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이 부회장측은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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