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 수시모집 개시
상태바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 수시모집 개시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3.16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 있을 경우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신청가능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31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모집
사진=시장경제DB
사진=시장경제DB

LH(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에 대한 입주자 수시모집 접수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과 무관하게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지원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2020년3월 3인 가구 기준 소득 393만8828원) 이하 △총자산 2만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하며 대상요건을 충족한 자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5%,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9회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LH는 자격심사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맞춰 전세임대 수혜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