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임대 임대차 '전자계약'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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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임대 임대차 '전자계약' 전면 도입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3.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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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없이 온라인 전자서명으로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혜택
사진=LH
사진=LH

LH(사장 변창흠)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전면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및 편의성 확보를 위해 구축한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PC나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에 부동산 전자계약이 전면 도입되면 앞으로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 등 LH가 공급하는 대부분의 건설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현장에 방문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중 언제 어디서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편리하다.

이외에도 전세자금 대출 우대금리 적용(일부 시중은행) 및 버팀목 대출 금리 0.1%p 추가 인하 등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다.

고령자 등 전자계약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는 현장계약도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계약 대상여부 및 이용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모집 공고문 또는 관할 지역본부에서 발송하는 계약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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