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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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화
  • 정규호 기자
  • 승인 2020.03.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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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조성, 조경 공사현장에 고정형, 이동형 AED 설치
사진=LH
사진=LH

LH(사장 변창흠)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3월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건수는 3만 539명이다. 2008년 대비 40% 가량 증가했다. 고령자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설치한다.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는 “심정지 환자가 골든타임인 4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생존율을 최대 3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건설현장과 같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자동심장충격기(AED)는 필수 장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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