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배상 시작... 배상률 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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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DLF 불완전판매 배상 시작... 배상률 40~65%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1.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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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배상위원회 개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 약속
KEB하나은행 모습. 사진=시장경제신문 DB
사진=시장경제신문 DB

KEB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배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율조정 배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열린 DLF 배상위원회 회의에서 하나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은 DLF 판매사들에게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을 전달했다. 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투자 고객에 따라 40%, 55%, 65% 등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 결의된 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됐다. 하나은행 측은 최종적으로 피해고객과 합의를 통해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DLF 배상위원회에 참석한 배상위원들은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 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 DLF 배상위원회는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 추천을 받아 위촉된 6명의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이 이뤄지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KEB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시장에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400여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 건수에 대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등 자율조사를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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