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피해자들 "금융당국 과태료 경감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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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 "금융당국 과태료 경감 결정 규탄"
  • 김태영 기자
  • 승인 2020.0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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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법광고 조장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주장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 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권창회 기자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오후 1시 30분 금융위원회 앞에서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위원회 소속 증권선물위원회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경감한 가운데, 피해자대책위원회가 증선위의 결정을 '은행 봐주기'로 규정하고 규탄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린 '우리·하나은행 DLF 과태료 경감 반대 기자회견'에서 해당 은행에 대한 과태료 경감을 반대하고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모두 DLF 사태가 전례가 없는 금융사고라고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과태료를 전례와 비교했다"며 금감원과 금융위를 동시에 비판했다. 배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행위를 감경사유로 간주하는 자체가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융당국이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증선위의 과태료 산정 방식을 설명했다. 허위 광고 문자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과태료 책정에 포함된다는 증선위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증선위가 이와 같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 피해자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은행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열고 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과태료 230억원, 260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금융위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배상을 결정한 배경 등을 이유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경감을 의결했다.

과태료 부과 안건은 향후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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