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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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DLF 배상 절차 개시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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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정 결정 수용... 배상위원회 설치

KEB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배상 절차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26일 오전 개최된 이사회에서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피해 사례 3건 중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건에 대해 우선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지성규 행장은 "손실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하며 모든 손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서 책임 있는 자세와 손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EB하나은행은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과 손실이 확정된 건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조속히 파악해 배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적인 배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절차를 위해 외부전문가로만 구성된 배상위원회를 설치한다.

DLF 배상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다. 배상위원회는 자율조정 진행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금융감독원 배상기준 적용·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금융위원회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따라 제도, 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하고 투자상품 판매 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투자 상품 판매와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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