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곧 DLF 제재심... 은행 경영진 징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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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곧 DLF 제재심... 은행 경영진 징계 임박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2.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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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다각도로 검토...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 거론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가운데)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원금 손실액의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 결정에 이어 이르면 이번 달에 제재심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결과에 따라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되기 때문에 금융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DLF 제재심을 열기 위해 검토를 진행 중이다. 특히 현장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률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는 검사의견서를 꺼내들기도 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판매직원들만 징계하는 꼬리자르식은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명확하게 평가하고 검사해서 책임져야 한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DLF 사례 6건은 모두 판매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로 결론이 났다. 이에 당국 안팎에서는 경영진들의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상품 출시부터 관리까지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축소하고 내부 심의 조직인 상품위원회 소속 DLF 심의 위원을 교체해 의견을 임의 기재했다. 하나은행은 DLF 내부 자료 삭제 논란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삭제된 자료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금감원은 사측의 고의적인 은닉과 삭제를 의심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현황 파악과 내부 참고용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문책 경고, 정직, 해임 권고 등 중징계는 제재심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만약 경영진들이 중징계를 받는다면 앞으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괄적 책임을 묻는 전례가 될 수 있다.

또한 내년 하나금융그룹 회장 출마가 유력한 함영주 부회장과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은행들은 자산관리(WM) 부문 쇄신에 방점을 찍어 인사 개편과 영업문화와 인프라를 고객 중심으로 개혁하는 등 대대적인 자구책과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영업성과 평가 시스템 개선을 포함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한 배상을 약속하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제재심에 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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