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전액 배상하라"... DLF 피해자들 靑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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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액 배상하라"... DLF 피해자들 靑에 진정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2.10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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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靑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분조위 재개최 요구
"고령 치매 환자에게 20% 책임 비율 적용하다니" 당국 비난
▲9일 DLF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소라 기자
▲9일 DLF피해자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소라 기자

"그동안 우리가 금감원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런데 결국 청와대 앞까지 오게 됐습니다."

9일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선 DLF 사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30여명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피해자들 손엔 'DLF는 100% 배상만이 해결입니다', '금융감독원을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를 다시 열어 배상비율을 재조정하고, 당국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검찰에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비율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금감원이 손해배상 비율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까지 20%의 자기 책임 비율을 적용한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해서 100% 손해배상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00% 손해배상 결정을 할 수 있음에도 80%라는 모자를 씌워놓고 전반적으로 20%씩 배상 비율을 낮춘 것"이라고 당국을 비판했다. 이어 "내부통제 부실이나 초고위험상품을 팔았다는건 전적으로 은행의 과실이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묻지 않고 모든 피해자에게 보편적으로 25%부터 배상비율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 5월 금리 하락이 됐던 시기 우리은행은 손실 배수가 무려 333배에 달하는 도박 같은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손해배상 비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맞지 않으며, 위험이 더 큰 상품을 팔았다면 배상비율도 더 높이 잡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은행과 피해자 개인간 자율조정보다 금감원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금감원은 DLF 피해 200여건 중 6건만 분조위 결정하고 나머지 200여건 피해자 3600여명에 대해서는 은행과 피해자들간 자율조정하라고 권했는데, 은행과 피해자 개인이 자율조정을 하면 대형 로펌을 등에 업은 은행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금감원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비율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그 답을 은행은 알고 피해자는 모른 채 자율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피해자들이 가채점해서 자신이 계산한 배상비율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감원이 내린 지침을 은행 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손해배상 비율이 높아지면 은행장 징계나 연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은행들은 손해배상 비율을 낮추기만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집단 자율조정을 할 수 있게끔 금감원이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DLF 사태 해결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금감원은 사기 은행을 검찰에 고발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달라", "배상기준 배상비율 다시 결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뒤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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