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분쟁조정 5일 결판... 역대급 배상비율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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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분쟁조정 5일 결판... 역대급 배상비율 나오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2.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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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구조적 책임 발견... 은행-경영진 징계 가능성 '촉각'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대규모 투자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오는 5일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금융업계에선 금감원이 손해배상 비율과 함께 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내릴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손해배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5일 오후 1시30분에 비공개로 진행한다. 이날 열린 분조위 결과를 바로 공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접수된 DLF 민원 270여건 중 대표성이 있는 복수의 민원을 분조위에 올릴 예정이다.

DLF는 총 판매잔액이 지난달 8일 금감원 발표기준 8224억원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총 6개 금융회사가 판매했다. DLF 개인투자자는 3554명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DLF 검사를 벌인 결과 전체 판매 건수의 약 절반가량에서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1일 금감원 DLF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서류상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였지만, 추가 조사 결과 50%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DLF 피해자들은 대표적인 DLF 판매은행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원금 손실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가 아님에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DLF 손해배상 비율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3년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기업어음(CP)과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날린 투자자의 배상 비율을 15~50%로 정했다. 당시 피해자 중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전무한 노인 등은 70%를 돌려 받았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 투자자의 기본 배상 비율은 20~40%였다.

하지만 DLF 사태는 과거와 다르게 영업점 단위의 일반적인 불완전판매 수준을 넘어 본점 차원의 구조적 책임이 발견되는 등 사안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배상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피해자별로 상황이 달라 손해배상 비율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가 제시한 손해 배상 기준을 가이드라인 삼아 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되지 않은 나머지 분쟁 조정 신청자와도 합의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업계는 은행과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엔 은행과 경영진 모두 징계를 피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금감원 검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초 내부 전산망에서 DLS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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