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피해자, 분쟁조정 안해도 20%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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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불완전판매 피해자, 분쟁조정 안해도 20% 배상받는다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9.12.0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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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규모 분쟁조정 예상한 사전조치... 배상 비율 20%에 은행 본점 '내부 통제 부실' 책임 반영
우리·하나은행, 이달 중순께 피해배상 금액 최종확정할 전망... 고객이 합의하면 배상금 즉시 지급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륭 기자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최소 20%는 배상을 받는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의 상품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투자 경험이 많다거나 상품 이해도가 높다면 불완전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8일 금융감독원과 각 은행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주 중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세부 결과를 각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결과는 향후 은행이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6일에는 두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이미 접수된 분쟁조정(276건) 이외 사례라도 볼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은행들이 자체 투자자 명단을 바탕으로 조사한 뒤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면 분쟁조정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 만큼 배상하도록 했다.

향후 대규모 분쟁조정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배상 비율 20%에는 은행 본점 차원의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반영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를 두고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를 최소 배상 비율로 제시했기 때문에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피해자들은 투자손실의 최소 20%에서 최대 80%가량을 건질 전망이다.

두 은행들은 다음 주 분조위 결정문에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 고객들의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분조위 조정 결정 이후 20일 이내 은행이 입장을 회신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은행들은 이달 중순께 피해배상 금액을 최종확정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주 중 내부적으로 배상 비율이 결정되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피해 고객들과 협상할 계획이다. 고객들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자율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 배상금 지급까지 마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 조정 결정이 난 고객 3명에 대한 배상도 자율조정 건과 함께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린다.

하나은행 역시 가이드라인이 오면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이사회 검토를 거쳐 최대한 빨리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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