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피해기업, 11년 만에 은행배상 받는다... 최대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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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11년 만에 은행배상 받는다... 최대 41%
  • 김태영 기자
  • 승인 2019.12.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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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배상 신청한 기업들은 환영... 금감원 결정에 은행들은 반발 가능성
금융감독원. 사진 = 이기륭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 이기륭 기자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줄도산 피해를 부른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12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들에게 최대 41% 배상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도록 조정했다. 특히 은행이 피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한 규모의 계약을 권유했고 환율 변동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상품에 대한 설명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고객보호 의무와 설명 의무 위반한 부적합한 판매였다고 판단했다.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사례에 적용되는 30% 배상에서 당사자 간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배상 비율은 15%(2곳), 20%, 41%로 평균 23%로 결정됐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으로 총 256억원이다.

키코 피해를 입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는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들이 2018년 7월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융위원회 법률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됐다.

2013년 대법원이 불공정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면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조위 권고는 강제성이 없다. 기업과 은행이 권고 사항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조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분조위 권고를 20일 이내 양 측 당사자들이 수용하면 조정은 성립된다.

먼저 손실 배상을 신청한 기업들은 일정 부분이라도 피해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분조위 권고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요한 것은 은행의 입장이다. 대법원 판결에 이어 법적 배상 소멸시효 10년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 금감원 결정에 대해 은행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은행이 거부하면 조정안은 의미가 없다. 소멸시효가 지났는데도 배상을 하는 행위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은행 자산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내부 검토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배상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등의 이유로 조정 결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임 문제와도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은행 경영진들의 고의적인 배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배상을 하더라도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성웅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대행)은 13일 오전 10시 키코 브리핑에서 “영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도 키코와 같은 유사한 피해에 대해 기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감독당국과 금융기관이 협의해 불완전판매에 대해 배상한 선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양 당사자 수락으로 조정결정이 성립되면 이를 토대로 키코 관련 분쟁조정을 기다리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기업 범위를 확정하고 자율조정 방식으로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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