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부할수록 손해"... 탈많은 HUG 전세보증보험
상태바
"성실 납부할수록 손해"... 탈많은 HUG 전세보증보험
  • 정규호 기자
  • 승인 2019.10.14 15: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빨리 가입할수록 최대 32만원 더 내
1년 이상 납부한 성실 가입자 역차별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사진=김상훈 의원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HUG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잔여전세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에 따르면 잔여전세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구간은 36만2156원으로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원 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지불했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이하 1.9억원 ▲1년 초과~2년이하 2.1억원 ▲2년 초과 구간은 2억원으로,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 받았다. 똑같은 금액을 보증 받으면서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증료를 내는 셈이다.

자료=김상훈 의원
자료=김상훈 의원

7만원만 내도 2억 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 8월 기준 잔여전세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건수는 512건으로 2018년 114건 대비 4.5배 가량 급증했으며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구간은 1.05배 증가로, 잔여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포퓰리즘식으로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전세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나”라며 “가입자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